국민연금 운용이 관건(사설)

국민연금 운용이 관건(사설)

입력 1998-02-24 00:00
수정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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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3일 확정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종전의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선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나 현행제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복지부의 개정안은 연금급여율을 현행의 70%와 기획단안의 40%의 중간인 55%로 함으로써 연금재정문제와 복지수준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특히 지금껏 말썽이 많았던 기금 운용문제에 대한 신뢰확보차원에서 투명성과 수익성 부문의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예탁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기금운용위에서 결정케 하는 것으로 기금의 수익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지난 10년간 공공부문 예탁으로 인한 기금의 추정손실액은 8천억원이 넘는다.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해도 공공부문의 예탁금리를 시장금리와 연계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1대1로 조정,공적연금으로서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그러나 그만큼 연금가입자의 소득조사가 정밀해야만 하는데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도시자영업자 가입과 관련,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10년만에 연금제도를 대폭 뜯어고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제도 도입 당시 재정적자를 예상하고도 이를 알리지 못했고 그동안의 기금 부실운용으로 불신을 사온데 대한 사과다.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는 좋으나 이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사실 그동안의 연금정책은 이처럼 정부의 관련부처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됐다.연금제도의 운용이 잘못됐을 경우 정부신뢰는 없어지고 만다.

지난 연말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개선안은 이번 복지부 개정안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이미 폐기되긴 했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국민의 비판을 초래한 안을 만든 이유가 뭔지를 알수가 없다.앞으로는 그렇게 부질없는 기획단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1998-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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