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2일 15대 대선과정에서 군복무 전력 등과 관련해 상대 정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 등 정치인 9명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된 정치인은 두 사람외에 한나라당 이한동 이사철 맹형규 김태호 이규택 윤원중 황우려 의원이다.
검찰은 “김당선자와 이명예총재는 실무자를 소환했고,나머지 정치인들은 서면조사를 벌였다”면서 “고발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간 정치공방의 성격이 짙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무혐의 처분된 정치인은 두 사람외에 한나라당 이한동 이사철 맹형규 김태호 이규택 윤원중 황우려 의원이다.
검찰은 “김당선자와 이명예총재는 실무자를 소환했고,나머지 정치인들은 서면조사를 벌였다”면서 “고발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간 정치공방의 성격이 짙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8-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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