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구미지방노동사무소(소장 조재정)는 20일 임금과 퇴직금 7천4백여만원을 체불한 경북 구미의 진미전자 대표 이병목씨(35)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 7천여만원을 받고도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우득정 기자>
이씨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 7천여만원을 받고도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8-0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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