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나 역외펀드에 대한 채무보증을 전혀 할 수 없다.또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도 전면 금지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0일 증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나 역외펀드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고 이같이 증권사 재무건전성 준칙을 개정,즉시 시행키로 했다.계열사 발행어음 매입은 증권사의 당해 사업연도 총어음 매입금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은 현행대로 출자액의 3배이내에서 허용하되 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2%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기업어음(CP) 취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무건선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의 8%까지 소유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식,채권 외에 CP를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증권사가 취급하는 어음에 대한 이면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행위도 금지시키는 한편 증권사가 어음발행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해 이를 통장또는 어음의 여백에 표시하고 신용등급의 변경시에는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이순여 기자>
증권관리위원회는 20일 증권사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나 역외펀드에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보고 이같이 증권사 재무건전성 준칙을 개정,즉시 시행키로 했다.계열사 발행어음 매입은 증권사의 당해 사업연도 총어음 매입금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은 현행대로 출자액의 3배이내에서 허용하되 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를 2%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기업어음(CP) 취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무건선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의 8%까지 소유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식,채권 외에 CP를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증권사가 취급하는 어음에 대한 이면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행위도 금지시키는 한편 증권사가 어음발행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해 이를 통장또는 어음의 여백에 표시하고 신용등급의 변경시에는 이를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이순여 기자>
1998-02-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