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변협,법개정… 거부요건 강화키로

“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변협,법개정… 거부요건 강화키로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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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20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을 계기로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비리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요건을 강화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비리로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고소득자로 변신하는 등 판·검사의 비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의 등록신청 거부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당한 경우에 한해 3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김상연 기자>

1998-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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