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워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9일 수술 중수혈을 받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안모씨가 대한적십자사와 고려대부속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각각 2천3백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혈기관은 동성연애자와 성생활 문란자 등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헌혈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동성연애자인 배모씨에 대해 문진 등을 하지 않고 헌혈을 허용해 이 피를 받은 안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혈기관은 동성연애자와 성생활 문란자 등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헌혈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동성연애자인 배모씨에 대해 문진 등을 하지 않고 헌혈을 허용해 이 피를 받은 안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정종오 기자>
1998-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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