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월북자 이례적 추방/이용가치 없다고 본듯/30대 이발사

북한,월북자 이례적 추방/이용가치 없다고 본듯/30대 이발사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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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18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붙잡혀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최모씨(33·이발사·충북 단양읍)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4일 중국 심양으로 출국,연길 등을 거쳐 같은달 18일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1개월여동안 월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 달 16일 중국으로 추방 당했다.

안기부 관계자는 “밀입북 이유와 북한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진 월북자를 강제 추방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최씨가 체제 선전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김경운 기자>

1998-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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