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이현세씨 약식 기소

만화가 이현세씨 약식 기소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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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화작가 이현세씨(42)의 작품 ‘천국의 신화’(해냄미디어간)를 둘러싼 음란·폭력성 논쟁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18일 청소년용으로 발간된 ‘천국의 신화’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만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법원의 최종 결정에 앞서 3백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행위와 잔인한 폭력장면이 청소년에게 음란·폭력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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