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기능 강화 권고

공정위 조사기능 강화 권고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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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은 기업 압수수색·자금추적권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압수수색,자금추적 등의 권한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자금 지원 조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책권고를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 초 공정거래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월 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8-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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