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 초과때 1·2차부도 선고/회생 안되면 해당부서 해체
삼성물산은 17일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부에 대해1,2차 부도를 선고한 후 자구계획서를 심사해 정상화를 도모하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도산시키는 ‘사업부 도산제’ 시행방안을 확정,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회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사업계획,월별 자금수지,차입계획 등을 제출받고 연간 여신한도를 설정한 다음,여신 한도를 초과한 사업부에 대해서는 1차 부도를 선고하고 이어 자구계획을 심사해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는 ‘도산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삼성물산측은 설명했다.이 경우 해당 사업부는 즉시 해체되고 사업부장 등 부원 전원은 대기발령조치를 받게 된다.<박희준 기자>
삼성물산은 17일 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부에 대해1,2차 부도를 선고한 후 자구계획서를 심사해 정상화를 도모하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도산시키는 ‘사업부 도산제’ 시행방안을 확정,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회사는 각 사업부로부터 사업계획,월별 자금수지,차입계획 등을 제출받고 연간 여신한도를 설정한 다음,여신 한도를 초과한 사업부에 대해서는 1차 부도를 선고하고 이어 자구계획을 심사해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는 ‘도산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삼성물산측은 설명했다.이 경우 해당 사업부는 즉시 해체되고 사업부장 등 부원 전원은 대기발령조치를 받게 된다.<박희준 기자>
1998-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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