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의 기존 주주지분 전액 감자/시장안정 돕게 부실종금 정리 서둘러/은행의 특정대기업 편중대출에 쐐기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부실 종금사의 정리,은행 구조조정 계획,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 및 일정에 합의해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가 당초보다 광범위하면서 빨리 이뤄지게 됐다.
부실은행의 기존 주주지분을 전액 감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당초 IMF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자본금 8천2백억원의 전액 감자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가 은행법에 최소자본금(현행 1천억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1천억원 미만으로 할 수는 없다고 버텼었다.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전액 감자를 막을 수 있었던게 이 규정때문이었다.그러나 오는 6월 말까지 기존 주주의 완전 감자가 필요하면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해 앞으로 부실은행은 전액 감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말까지 제 2차로 종금사 경영평가를 마쳐 부실종금사를 정리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3월 7일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없어질 종금사를 가려내는 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지금까지는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만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해왔지만 오는 11월 15일까지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과 같은 특수은행(국책은행)과 개발은행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 특정한 그룹의 계열사들은 특정은행 자기자본의 45% 이상을 대출받지 못했지만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25% 선으로 줄이는 문제를 정부와 IMF가 8월에 협의하기로 해 앞으로 그룹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또 부실대출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부실대출로 미리 포함해 은행의 부실규모를 보다 현실화시키기로 한 것도 건전성 강화를 위한조치다.<곽태헌 기자>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부실 종금사의 정리,은행 구조조정 계획,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 및 일정에 합의해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가 당초보다 광범위하면서 빨리 이뤄지게 됐다.
부실은행의 기존 주주지분을 전액 감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당초 IMF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자본금 8천2백억원의 전액 감자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가 은행법에 최소자본금(현행 1천억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1천억원 미만으로 할 수는 없다고 버텼었다.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전액 감자를 막을 수 있었던게 이 규정때문이었다.그러나 오는 6월 말까지 기존 주주의 완전 감자가 필요하면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해 앞으로 부실은행은 전액 감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말까지 제 2차로 종금사 경영평가를 마쳐 부실종금사를 정리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3월 7일까지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없어질 종금사를 가려내는 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지금까지는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만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해왔지만 오는 11월 15일까지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과 같은 특수은행(국책은행)과 개발은행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 특정한 그룹의 계열사들은 특정은행 자기자본의 45% 이상을 대출받지 못했지만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25% 선으로 줄이는 문제를 정부와 IMF가 8월에 협의하기로 해 앞으로 그룹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또 부실대출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부실대출로 미리 포함해 은행의 부실규모를 보다 현실화시키기로 한 것도 건전성 강화를 위한조치다.<곽태헌 기자>
1998-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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