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9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9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입력 1998-02-17 00:00
수정 1998-0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인 이상 사업장의 실직자도 오는 9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제조업의 모든 업종과 금융·보험업 등도 고용조정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16일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 노동부장관)를 열고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노동부는 또 어업·광업·제조업에 속하는 모든 업종과 수상운송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종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대상 업종은 신발제조업 등 적용 근로자의 8.4%인 80개 업종(3천403개 사업장,35만6천명)에서 적용근로자의 49.4%인 2백50여개 업종(1만8천570개,사업장 2백8만4천명)으로 늘어난다.<우득정 기자>

1998-02-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