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지방선거 출마 돕게 배려 바람직”/법무부 “공명선거 정착에 심각한 장애” 난색
국민회의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단행할 특별사면에 선거사범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배경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는 16일 상오 간부회의를 열어 ‘편파수사나 표적수사에 의한 선거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구상은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사가 과거 표적수사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회의는 그동안 민원실 등을 통해 이처럼 ‘억울한’ 선거사범의 실상이 상당수 파악됐다고 주장한다.이날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형식논리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실제로는 야당탄압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는 또 ‘야당탄압’의 근거로 지난 대선때 국민회의는 구속 12명,입건 3명,수배 12명이었으나,한나라당은 단 한건의 입건도 없었던 점을 꼽았다.
국민회의의 선거사범 사면방침은 그러나 공명선거 정착 분위기를 흐릴 수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당장 법무부측은 이날 “부정선거 척결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며 반발했다.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사면할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풀이 돼 공명선거 정착에 큰 장애가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과거 특별사면에서도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사면이 단행될 경우 과거 선거사범 처리가 표적수사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법무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회의측도 이점을 의식한 듯 “표적수사가 명백한 인사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무부측과 이를 선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단행할 특별사면에 선거사범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배경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는 16일 상오 간부회의를 열어 ‘편파수사나 표적수사에 의한 선거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구상은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사가 과거 표적수사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회의는 그동안 민원실 등을 통해 이처럼 ‘억울한’ 선거사범의 실상이 상당수 파악됐다고 주장한다.이날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형식논리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실제로는 야당탄압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는 또 ‘야당탄압’의 근거로 지난 대선때 국민회의는 구속 12명,입건 3명,수배 12명이었으나,한나라당은 단 한건의 입건도 없었던 점을 꼽았다.
국민회의의 선거사범 사면방침은 그러나 공명선거 정착 분위기를 흐릴 수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당장 법무부측은 이날 “부정선거 척결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며 반발했다.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을 사면할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풀이 돼 공명선거 정착에 큰 장애가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과거 특별사면에서도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사면이 단행될 경우 과거 선거사범 처리가 표적수사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법무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회의측도 이점을 의식한 듯 “표적수사가 명백한 인사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무부측과 이를 선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진경호 기자>
1998-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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