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외국인은 누구나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CP)과 상업어음,무역어음을 제한없이 살 수 있다.이달 말부터는 은행계정에 CP할인업무가 허용돼 CP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확대된다. CP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마친 뒤 외국환은행에 대외 및 원화계정을 개설하면 된다.은행과 종합금융사,증권사에서 채권투자등록증을 제시한 뒤 CP를 매입하면 된다.정부는 CP 매입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을 대신해 매입·매각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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