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협은 13일 법조주변 비리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변호사의 수임사건 담당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른바 ‘급행료’ 근절을 위해 변호사 사무원의 급행료제공 등 비리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대법원과 변협은 이른바 ‘급행료’ 근절을 위해 변호사 사무원의 급행료제공 등 비리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8-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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