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탄가스의 흡입방지물질 주입이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에 따른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고미제)을 주입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법베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미제는 극소량만 주입해도 매우 쓴맛을 느끼게 해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로 부탄가스의 흡입을 막으면서 연료 성능을 훼손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청소년의 부탄가스 흡입에 따른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부탄가스 용기에 흡입방지물질(고미제)을 주입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법베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미제는 극소량만 주입해도 매우 쓴맛을 느끼게 해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로 부탄가스의 흡입을 막으면서 연료 성능을 훼손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박희준 기자>
1998-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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