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치대 학과장 영장/인사청탁 수뢰 혐의

서울치대 학과장 영장/인사청탁 수뢰 혐의

입력 1998-02-13 00:00
수정 199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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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교수와 의사 등 전문직의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뿐 아니라 중·고교 교사 채용과정의 비리도 적극적으로 적발,엄단키로 했다.이에 따라 수사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학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 경교수(61)에 대해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교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또 김교수에게 돈을 건넨 모 지방대 교수 진모씨(46)의 아버지 학종씨(74)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김교수는 지난 해 9월 진씨 부자로부터 교수 임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0월 초 추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교수가 지난 해 12월 치대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다른 지원자인 최모씨(36)의 임용이 확실시되자 진씨 부자에게 항의를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 준 뒤 지난달 원금과 2백40만원의 이자를 얹어 돈을 돌려주었다고 밝혔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8-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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