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1일 김현철씨 측근으로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등 이권청탁에 개입,8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8-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