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1일 김현철씨 측근으로 지역민방 사업자 선정 등 이권청탁에 개입,8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8-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40일간 성매매만 2800회”…서울 주택가 ‘성매매 소굴’ 현장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1/SSC_20261021094819_N2.jpg.webp)
![thumbnail - 고속도로서 운전하던 女, 음란물 보다가 앞차 ‘쾅’…60대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1/SSC_2026102113524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