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재 전 파스퇴르 회장/벌금 500만원 선고

최명재 전 파스퇴르 회장/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1998-02-11 00:00
수정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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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관련 명예훼손

서울지법 형사1단독 황찬현판사는 10일 95년 한국유가공협회와회원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내 고름우유 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파스퇴르유업 전 회장 최명재 피고인(70)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판 우유에 고름이 들어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현재 회사가 화의를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피고인이 경영에서손을 뗀 점을 감안,벌금액을 낮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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