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떠난 언동… 정신적 고통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0일 서울대 화학과 전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 유사 사건의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정까지 불법행위성립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같은 문제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시,성희롱의 위법성 여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낸 서울대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희롱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우양은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신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등산과 여행 등 원치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93년 10월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95년 7월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박현갑 기자>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0일 서울대 화학과 전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 유사 사건의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정까지 불법행위성립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같은 문제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시,성희롱의 위법성 여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낸 서울대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희롱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우양은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신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등산과 여행 등 원치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93년 10월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95년 7월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박현갑 기자>
1998-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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