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정화를 위한 개혁변호사모임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임료 과다 수수나 브로커 고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 변호사 가운데 최소한 20명이상을 제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촉구했다.이들은 “변협의 비리 조사에 해당 변호사가 불응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대한변협 집행부도 해당자에 대한 징계의 강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변호사 모임은 변협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리 변호사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김상연 기자>
개혁변호사 모임은 변협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리 변호사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8-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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