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월1회이상 수질 검사/지하수 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환경부는 10일 사용기간이 끝난 전국의 매립지 898곳 가운데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186곳을 중점관리대상 매립지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
주요 중점관리대상 매립지 가운데에는 서울 난지도 매립지와 부산 석대 매립지,대구 대곡동 매립지 등이 들어 있다.
중점관리대상 매립지로 선정된 곳은 침출수를 배출허용 기준치 밑으로 정화 처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매립이 끝난 뒤 3년까지는 한달에 한차례 이상,그 뒤에는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침출수 수질을 검사하게 된다.
또 주변 지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오염된 우물은 폐쇄하고 대신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지의 주변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면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매립지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매립된 쓰레기가 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주변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매립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50만㎥ 이상인 대규모 매립지 등이다.
특히 상수원 상류에 있는 매립지는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 고윤화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난해 10월 사용기간이 끝난 매립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매립지에서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중점 관리대상 매립지를 선정,특별관리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환경부는 10일 사용기간이 끝난 전국의 매립지 898곳 가운데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186곳을 중점관리대상 매립지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
주요 중점관리대상 매립지 가운데에는 서울 난지도 매립지와 부산 석대 매립지,대구 대곡동 매립지 등이 들어 있다.
중점관리대상 매립지로 선정된 곳은 침출수를 배출허용 기준치 밑으로 정화 처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매립이 끝난 뒤 3년까지는 한달에 한차례 이상,그 뒤에는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침출수 수질을 검사하게 된다.
또 주변 지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오염된 우물은 폐쇄하고 대신 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지의 주변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면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매립지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매립된 쓰레기가 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주변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매립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50만㎥ 이상인 대규모 매립지 등이다.
특히 상수원 상류에 있는 매립지는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 고윤화 폐기물시설과장은 “지난해 10월 사용기간이 끝난 매립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매립지에서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중점 관리대상 매립지를 선정,특별관리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대행 위원>
1998-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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