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실 출입 전면금지/대법 법원 부조리 근절책

변호사 판사실 출입 전면금지/대법 법원 부조리 근절책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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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챙긴 법원 직원 법무사 자격 취득 제한

오는 12일부터 변호사들은 판사실을 일절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챙긴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고 법무사 자격도 취득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법원 주변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재판부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자유로 왔던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은 일절 금지된다.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과다를 불문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파면 또는 해임되면 3년 동안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무사법을 개정해 비리 공무원은 아예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금품을 제공한 법무사도 제명과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하고 법무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법무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원이 금품을 제공했을 때에도 법무사에 대한 처분과똑같은 정도로 징계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했다.<박현갑 기자>
1998-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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