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커넥션’ 규명 큰 부담/PCS 특감 방향·한계

‘김현철 커넥션’ 규명 큰 부담/PCS 특감 방향·한계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2-07 00:00
수정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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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점방식 관련 이석채씨 월권도 조사/감사원 계좌추적 못해 행정감사 그쳐

감사원이 외환위기 특감에 이어 개인휴대통신(PCS)특감에 들어간다.특감의 초점은 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이다.여기다 시티폰TRS(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감 범위확대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의도인 것같다.때문에 PCS특감은 ‘문민의혹’ 규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진다.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김현철씨 사이의 PCS 커넥션을 규명하는 것이 특감의 지향점이다.

PCS의혹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꿨다는 데서 비롯된다.정보통신부는 통신심의회에서 만든 평균종합평점 방식을 사업자선정기준으로 세웠다.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1차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때는 평균종합평점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2차 면접인 청문회에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평균종합평점방식은 사라지고 심사위원들이 0점 또는 100점을 주는 ‘자의적인’ 방식이 등장했다.당시 이장관의 지시였다.서류심사에서 우위에 있던 에버넷이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다.심사기준의 변경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심사방식 변경은 통신심위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정통부는 심의위의 의결사항이 장관의 정책결정에 절대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이전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또 이전장관­김현철­김기섭­조동만 한솔PCS부사장 커넥션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계좌추적권 등이 없이 행정 감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감사원이 특감을 내키지 않아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박정현 기자>
1998-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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