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행·자발적 퇴직은 해당안돼
노동부는 5일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자들에게 적용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명예퇴직은 기업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지급여부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의 하나로 이뤄지는 명예퇴직은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관례적으로 시행된 명예퇴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생산설비 자동화·교체·이전,사업규모 축소·조정 ▲정리해고 전단계의 인원감축·경영합리화·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재고증가·제품가격 하락·판매부진 등 경영사정 악화 ▲불가피한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공개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주가 압력,권고를 통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단체협약 등에 의한 관행적인 명예퇴직 외에 ▲산업안전기사 등 법정 고용인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직한 경우 ▲가사·출산·자영업·학업·예정된 이민 등으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5만1천17명 가운데 대부분 명예퇴직 형태로 이뤄지는 권고사직이 1만6천157명(31.7%)으로 가장 많고 ▲도산·폐업 1만4천90명(27.6%)▲정리해고 5천895명(11.6%)▲정년퇴직 5천539명(10.9%)등이 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5일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자들에게 적용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명예퇴직은 기업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지급여부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의 하나로 이뤄지는 명예퇴직은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관례적으로 시행된 명예퇴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생산설비 자동화·교체·이전,사업규모 축소·조정 ▲정리해고 전단계의 인원감축·경영합리화·일시적 인사적체 해소 ▲재고증가·제품가격 하락·판매부진 등 경영사정 악화 ▲불가피한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공개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주가 압력,권고를 통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단체협약 등에 의한 관행적인 명예퇴직 외에 ▲산업안전기사 등 법정 고용인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직한 경우 ▲가사·출산·자영업·학업·예정된 이민 등으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 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5만1천17명 가운데 대부분 명예퇴직 형태로 이뤄지는 권고사직이 1만6천157명(31.7%)으로 가장 많고 ▲도산·폐업 1만4천90명(27.6%)▲정리해고 5천895명(11.6%)▲정년퇴직 5천539명(10.9%)등이 었다.<우득정 기자>
1998-02-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