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재경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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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10% 넘으면 자기자본 25%까지만 대출/대출많은 5대그룹 지분높아도 비상임이사 못해/30대그룹은 1개은행 지분만 4% 이상 보유 가능

특정은행의 지분율이 10%를 넘는 그룹은 해당은행의 자기자본 25%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오는 4월 말부터 대출기준 30대그룹은 1개 시중은행에만 4%(지방은행은 15%)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이달 말에 치뤄지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주주총회에서는 은행대출 기준 5대그룹은 지분율이 많더라도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보험·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없다.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려면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다.오는 20일쯤 시행령을 공포하는 즉시 대부분 적용에 들어간다.은행법에는 지분율이 10%를 넘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당해 은행 자기자본의 4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으로 25%로 확정했다.사금고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산업자본(재벌)이 무분별하게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기준 30대그룹은 4%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이 시중 및 지방은행에 관계없이 1개로 제한된다.현재 2개 이상의 은행에 대해 지분율이 4%를 넘은 그룹들은 4월까지는 1개 은행을 뺀 은행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4% 이하로 줄여야 한다.삼성 현대그룹을 비롯한 5대그룹들은 대부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대출기준 5대그룹인 삼성 현대 LG 대우 한진그룹은 지분율이 높더라도 비상임이사로 될 수 없다.

특정은행의 주식을 4%를 넘어 취득할 경우 자금은 최근 1년 이내의 유상증자나 자산처분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은행대출을 비롯해 차입에 의해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는 없다.외국인은 시중은행의 지분율이 4%(전환은행 8%,지방은행 15%)를 넘을 경우 4% 초과 직전 연도의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수익성,주주의 자질과 경력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8-0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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