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모은행 본점 과장 이해근씨(42)와 주경희씨(31·여·회사원)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외환이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달 중순쯤 주씨와 짜고 주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예금통장을 개설한 뒤 외환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행 보유미화 17만달러를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이씨는 외환이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달 중순쯤 주씨와 짜고 주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예금통장을 개설한 뒤 외환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행 보유미화 17만달러를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8-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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