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공단 전면 허용/광역단체에… 법인세 7년간 면제/인수위

외국인투자공단 전면 허용/광역단체에… 법인세 7년간 면제/인수위

입력 1998-02-04 00:00
수정 199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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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공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및 투자유치 확충방안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7년동안 법인세 100%,이후 3년간 50% 면제하고 외국인투자유치기금 5천억원을 마련,공단조성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보고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부가세 납입을 수개월간 연기하고 현재 재경원에 소속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각 부처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의 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정책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정부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김당선자에게 밝혔다.

인수위는 또 전자주민카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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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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