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순용 검사장)는 2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김상현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정치권도 구조조정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폐습을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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