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국한’ 구인모집/일 노동성 금지결정

‘여성국한’ 구인모집/일 노동성 금지결정

입력 1998-02-03 00:00
수정 1998-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 노동성은 2일 내년 4월의 남녀고용균등법 개정을 계기로 제정될 ‘채용·승진차별·성적 학대 방지 지침’안에서 ‘비서,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 등은 금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안은 기업측이 ▲일부 직종을 ‘남성환영’,‘여성 적임’으로 표시하거나 ▲성별 채용자 수 등을 설정,응모자에 대한 자료 송부에 차이를 두는 경우 ▲여성에 한해 연령이나 결혼,자택 통근여부 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등을 법령위반으로 적시했다.

특히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도 법위반이라고 명시한게 특징이다.

1998-02-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