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31일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지병이 악화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치소 의료진과 담당검사가 정총회장의 병세를 진단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수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구치소 의료진과 담당검사가 정총회장의 병세를 진단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수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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