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엄단”… 업자 등 2명에 징역 8월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31일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씩을 구형받은 경기 고양시 Y중기운송대표 김상국 피고인(45)과 매립업자 김명자 피고인(48·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 매립으로 훼손한 토지의 70∼80%를 원상 회복시킨 상태지만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31일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씩을 구형받은 경기 고양시 Y중기운송대표 김상국 피고인(45)과 매립업자 김명자 피고인(48·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 매립으로 훼손한 토지의 70∼80%를 원상 회복시킨 상태지만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8-02-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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