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방 엿보다 담붕괴 사망/“여관측 배상책임없다” 판결(조약돌)

여관방 엿보다 담붕괴 사망/“여관측 배상책임없다” 판결(조약돌)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0일 여관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다 담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석모군(당시 18세)유족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관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여관 담벽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은 인정되지만 여관 주인이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는 경우까지 대비해 튼튼하게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