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0일 여관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다 담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숨진 석모군(당시 18세)유족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관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여관 담벽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은 인정되지만 여관 주인이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는 경우까지 대비해 튼튼하게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여관 담벽이 부실하게 설치된 것은 인정되지만 여관 주인이 담벽에 올라가 여관방을 엿보는 경우까지 대비해 튼튼하게 지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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