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감자조치 부당”/소주주 가처분신청 기각/서울지법

“제일은행 감자조치 부당”/소주주 가처분신청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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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30일 이내영씨 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2명이 경영에 참가할 권리가 없는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일률적인 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과 이사들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1998-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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