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유지역/마산·광주·천안 검토/비대위,투자기금도 설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마산·광주·천안 검토/비대위,투자기금도 설치

입력 1998-01-31 00:00
수정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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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는 30일 현행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으로 확대 개편,대대적인 외자유치 방침을 정하고 내달 2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인허가를 자유화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통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 등 대폭적인 감면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역적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키로 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위해 지자제와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기금(매칭펀드)’를 설치기로 했다.

김용환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신정부의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시점”이라며 “오는 2월국회에서 지자제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기존 마산지역과 광주,천안 3개지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또 이날 재벌개혁을 위해 기업구조조정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입법추진 ▲행정조치 ▲기업 자율개혁 등의 3대 과제로 세분,내주 중반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오일만 기자>
1998-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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