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녀∼8월형… 공급자엔 1년6월형
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성생활용품 판매점(일명 섹스숍) 업주와 성기구 공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26일 성보조기구와 음란 비디오 등을 섹스숍에 공급한 도매업자 김창수 피고인(27)에게 음란물 소지 판매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으로부터 음란물을 공급받아 팔아온 이승옥 피고인(38) 등 섹스숍 업주 4명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성기구와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섹스숍 업주 장모 피고인(27)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김상연 기자>
음란성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성생활용품 판매점(일명 섹스숍) 업주와 성기구 공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26일 성보조기구와 음란 비디오 등을 섹스숍에 공급한 도매업자 김창수 피고인(27)에게 음란물 소지 판매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으로부터 음란물을 공급받아 팔아온 이승옥 피고인(38) 등 섹스숍 업주 4명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성기구와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섹스숍 업주 장모 피고인(27)에게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김상연 기자>
199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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