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토세 과표 동결/서울시 서민안정대책

재산세 종토세 과표 동결/서울시 서민안정대책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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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인상 하반기로

올해 서울시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과표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당초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던 지하철 요금인상은 하반기로 늦춰지며 각종 행정수수료 및 공공요금도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강덕기 서울시장 직무대리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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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야 34개항으로 된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과 10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돼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공원 입장료 등 각종 시설 이용료 36종을 비롯,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관련 수수료 34종,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가 모두 동결된다.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대중목욕탕 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정기홍 기자>

1998-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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