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위증입증 제시땐 탄핵 추진”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하원 법사위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공화)은 25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도록 민주당측에서 적절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CBS방송과 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많은 혐의들에도 불구,현재로서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 혐의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탄핵보다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화당쪽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이드 위원장은 특히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위증이나 법집행방해 등과 같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자신에게 제시할 때에만 탄핵 절차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의 예를 감안해 민주당측에서 적절한 제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탄핵절차 보다는 자진사퇴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하원 법사위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공화)은 25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도록 민주당측에서 적절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CBS방송과 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많은 혐의들에도 불구,현재로서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 혐의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면 탄핵보다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화당쪽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이드 위원장은 특히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위증이나 법집행방해 등과 같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자신에게 제시할 때에만 탄핵 절차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의 예를 감안해 민주당측에서 적절한 제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탄핵절차 보다는 자진사퇴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8-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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