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자율화 새달 시행/건교부

분양가 자율화 새달 시행/건교부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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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택지 건설 아파트 대상

건설교통부는 26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민간보유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를 2월1일부터 자율화한다고 발표했다.<문답풀이 7면>

이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 미만)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 등을 제외한 연간 7만1천가구(96년기준)의 분양가 규제가 풀리게 됐다.

건교부는 단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 서울 신정지구에 4만평,인천 삼산1지구에 25만평,수원 천천2지구에 27만평 등 모두 40개 택지지구에 4백5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앞으로 2∼3년간 소요될 4백30만평도 올해안에 미리 지정,주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8-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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