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쉬워진다/대법,‘법원 맞춤법 자료집’ 배포

법률 용어 쉬워진다/대법,‘법원 맞춤법 자료집’ 배포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8-01-26 00:00
수정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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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어투·한자 투성이 한글로/‘금일→오늘’ ‘일응→신체’ 등으로

일본어투가 많고 한자어 투성이인 판결문 등 법원의 공문서가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대법원은 25일 일제시대 법률문장의 잔재 등을 우리말로 쉽게 바꾼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판결문·결정문 등을 쓸 때 반드시 참고토록 했다.

우선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일본식 용어를 고쳤다.거래선은 거래처로,금일은 오늘,논지는 말하는 취지,대합실은 기다리는 곳,매장은 점포나 가게 등으로 바꿨다.수순은 순서나 절차,신병은 신체,일응은 우선·일단,지분은 몫,행선은 갈 곳으로 각각 고쳐 쓰도록 했다.

또 ‘∼라고 보여진다’는 ‘∼라고 보인다’로,‘이유없다 할 것이다’는‘이유없다’로 고쳤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 법률용어도 쉬운 말로 바꾸었다.간석지는 개펄,가액은 값,개거는 도랑,개호는 간호,고지는 알림 등을 선택해 쓰기로 했다.

이밖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으로,‘용에 공하기 위하여’는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로 쉽게 풀이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의 판결문 등 법원문장은 일제시대의 영향이 남아있던 50∼60년대에 제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공용문서의 맞춤법 오용사례 등을 모아 올바른 우리글로 꾸준히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8-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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