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무리한 담보·중복 보증 요구/불공정거래 간주 강력 규제

금융기관 무리한 담보·중복 보증 요구/불공정거래 간주 강력 규제

입력 1998-01-26 00:00
수정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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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4월부터 상호 채무보증 100%로 축소

26일부터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은행별로 정해져 있는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해 두 개 이상의 계열사에 대해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강력 규제된다.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해 담보와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조치를 받는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의 조기 해소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은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규제하기로 한 금융관행은 두 가지다.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해 담보와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와 계열사의 중복 채무보증 요구 행위.현재 은행별로 정해져 있는 대출담보 비율은 대출금의 130∼140%다.예컨데 어떤 은행이 A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A기업으로부터 받은 담보와 다른 계열사가 채무보증을 선 금액이 대출담보 비율을 초과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된다.또 A기업이 담보 제공능력이 없어 그룹내 다른 두 개의 계열사로부터 이같은 대출담보 비율을 넘겨 중복으로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받는다.



은감원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의 하나로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 규모가 오는 4월 1일자로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되고,최종적으로는 상호 채무보증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불공정 금융관행을 강력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은감원은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8-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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