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3억원 상당의 금괴를 해외로 몰래 빼내려던 영국인 폴 암스트롱씨(40)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암스트롱씨는 이날 상오 11시쯤 머물던 서울 H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로부터 1㎏짜리 금괴 20개를 달러로 구입,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손가방에 넣어 홍콩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스트롱씨는 “홍콩의 무역회사인 H&J사 직원인데 사장 심부름으로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입국,금괴를 사들였다”면서 “귀금속에 대한 미신고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김경운 기자>
암스트롱씨는 이날 상오 11시쯤 머물던 서울 H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로부터 1㎏짜리 금괴 20개를 달러로 구입,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손가방에 넣어 홍콩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스트롱씨는 “홍콩의 무역회사인 H&J사 직원인데 사장 심부름으로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입국,금괴를 사들였다”면서 “귀금속에 대한 미신고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김경운 기자>
1998-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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