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관철” 벼르는 야/한나라당 관련법안 국회 통과 다짐

“인사청문회 관철” 벼르는 야/한나라당 관련법안 국회 통과 다짐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8-01-25 00:00
수정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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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당도 예외없이 실시 재요구

한나라당이 24일 새로운 여당이 되는 국민회의·자민련 8인 협의회가 차기정부 조각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신당도 마찬가지다.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인사청문회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은 이번만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며 임전태세를 다지는 분위기다.여당의 반대에도 불구,관렵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대국민 약속인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여기에는 초대 총리로 유력시되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국회 인준부터 여권을 흔들려는 전략도 배어 있다.맹형규 대변인이 성명에서 “김당선자는 차라리 ‘JP의 끈질기고 강한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편이 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8인 협의회가 청문회 유보 이유로 내세운 위헌시비에 대해 “이미 특별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제출했다”고 반박했다.맹대변인은 “기용 대상인물들의 하자를 예상,지레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이라며 “검증받지 않은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기용하다 실패한 김영삼 정권의 집권 초기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덕룡 의원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고 김원웅 전 의원도 “김당선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거짓말장이 대통령이 되려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신당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첫 조각 때부터 실시돼야 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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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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