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두양 회장 기소/신한종금 관련 위증 혐의

김덕영 두양 회장 기소/신한종금 관련 위증 혐의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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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신한종금 소유권분쟁에 연루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에 대한공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김회장의 아들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을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공판에 두차례 출석,“국제그룹이 해체되기전인 94년 9월 장인인 양정모 회장이 ‘그룹 운영에 고생이 많았다’며 주식 1백24만주를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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