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권 없는 노조위장/사측서 교섭 거부해도 무방”

“단체협약권 없는 노조위장/사측서 교섭 거부해도 무방”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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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3일 대림 자동차공업 노동조합 이경수 위원장(30)등 간부 6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조합원 총회로 미룬다면 사용자측도 최종 체결권이 없는 노조 대표와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면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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