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 감원 어떤 원칙으로

공무원 10% 감원 어떤 원칙으로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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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급 이상 대거 밀려날듯/3급 이상 별정직도… 6금이하 인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3일 공무원 감축에 따른 5대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이제 ‘공무원 10% 감축’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음을 뜻한다.5대 원칙의 내용을 보면 일단 각 행정기관에 감축 할당량을 내려보내는‘80년 국보위 방식’을 택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감축대상은 누구인가.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급 공무원의 감축 규모는 예상밖의 큰 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기본적으로 1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불필요하게 많은데다,결재라인만 길게 만든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차관보를 없애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3급 이상,특히 별정직은 ‘불요불급한 직위와 직급’으로 분류하여 상당한 감축이 예상된다.인수위는 일단 5급 이상 상위직에 대한 감축비율은 ‘솔선수범’이라는 측면에서 하위직에 비해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특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폐합될 운명에 있는 부처의 5급 이상은 적지않은 위협을느껴야할 것 같다.

6급 이하는 통·폐합될 부처에 있다고 해도 소속 과조직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통·폐합부처가 아니라고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인수위는 통·폐합 대상이 아닌 부처에 대해서도 과 단위 조직을 축소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의 운명은 행정구조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 것인지와 밀접하게 맞물려있다.읍·면·동 조직을 폐지할 경우 6급 이하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이는 또 조직의 균형을 위해 시·도,시·군·구 상위직의 상당부분 감축을 불러올 것이다.그러나 읍·면·동을 폐지한다해도 대민서비스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인 만큼 상당수는 자리옮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서동철 기자>
1998-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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