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배타적 수역·독도 12해리 영해 인정
한국과 일본이 지난 96년부터 어업협 정개정을 위한 교섭결과 도출해낸 잠정수역 설정은 해양법협약 74조에 따른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에 근거한 것이다.이 법은 관련국이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잠정합의는 과도기간동안 양국간 분쟁을 막는 것이 주 임무로 최종 경계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잠정수역 설정에는 몇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양국간 중복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제3국 어업을 금지하는 ‘그레이 존’ ▲양국간 중복수역을 공해로 두고 제3국의 어업도 가능한 ‘화이트 존’▲잠정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타국 어선이 자국 경계선내에서 조업을 해도 관할권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기타방식이 있다.이 가운데 한일간 설정된 잠정수역은 ‘화이트 존’에 해당한다.그동안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를 양국의 관리아래 두기 위해 ‘그레이 존’을 요구해 왔으나 독도 주변수역을 현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우리측의 주장에 화이트 존을 합의하게 됐다.
이에따라 잠정수역의 폭은 상한선을 한반도 군사분계선(북위 38도37분)으로,하한선을 북위 36도10분으로 하고,서쪽은 한국 배타적 어업수역 경계까지로 합의했으나 동쪽한계선에 대해 한국 136도,일본 135도로 이견을 보였다.또 잠정수역내 위치한 울릉도는 배타적 어업수역(34 또는 35해리)을 확보하고 독도의 경우 기존대로 12해리까지만 우리 영해로 인정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한국과 일본이 지난 96년부터 어업협 정개정을 위한 교섭결과 도출해낸 잠정수역 설정은 해양법협약 74조에 따른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에 근거한 것이다.이 법은 관련국이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잠정합의는 과도기간동안 양국간 분쟁을 막는 것이 주 임무로 최종 경계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잠정수역 설정에는 몇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양국간 중복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제3국 어업을 금지하는 ‘그레이 존’ ▲양국간 중복수역을 공해로 두고 제3국의 어업도 가능한 ‘화이트 존’▲잠정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타국 어선이 자국 경계선내에서 조업을 해도 관할권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기타방식이 있다.이 가운데 한일간 설정된 잠정수역은 ‘화이트 존’에 해당한다.그동안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를 양국의 관리아래 두기 위해 ‘그레이 존’을 요구해 왔으나 독도 주변수역을 현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우리측의 주장에 화이트 존을 합의하게 됐다.
이에따라 잠정수역의 폭은 상한선을 한반도 군사분계선(북위 38도37분)으로,하한선을 북위 36도10분으로 하고,서쪽은 한국 배타적 어업수역 경계까지로 합의했으나 동쪽한계선에 대해 한국 136도,일본 135도로 이견을 보였다.또 잠정수역내 위치한 울릉도는 배타적 어업수역(34 또는 35해리)을 확보하고 독도의 경우 기존대로 12해리까지만 우리 영해로 인정하기로 했다.<서정아 기자>
1998-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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