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근해 어종 풍부… 한 득 일 실/한·일 조업자율규제 파기하면

일 근해 어종 풍부… 한 득 일 실/한·일 조업자율규제 파기하면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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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수·조업기간 규제없어 어획량 증가/양국 분쟁소지 커져 지도선 등 증강 필요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일방적 파기에 대해 우리정부는 ‘한·일 조업자율규제’ 파기로 맞섰다.이 규제의 파기로 우리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 홋카이도 근해 및 일본 서남해 해역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어선들도 제주도 등 우리 영해 부근 해역에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주변 수역은 자원의 관리상태가 좋아 규제가 풀린 이후 일본 수산업계는 우리 어선의 어로활동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조업자율규제 합의는 상대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설정한 수역에 출어하는 자국 어선들에게 수산업종별로 금지수역을 정하고,조업기간 및 어선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외무부장관 서한’이다.일종의 당사국간 ‘신사협정’인 셈이다.지난 80년부터 시행돼 온 이 합의사항은 한·일 어업협정의 보완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어선은 이 합의에 따라 30t 이상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경우 서일본연안 20∼30마일 안에서는 일체 조업을 안했다.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는 매년 3∼4월에 조업을 중단했다.중형 저인망어선은 큐슈서쪽 수역에서 조업을 않고 대마도 동쪽수역에서는 4∼9월까지 조업을 중단했다.또 북해도 트롤어업은 11척만 출어시키되 45일동안만 조업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우리 어선에게 이같은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어선수의 제한이나 조업기간 중단없이 이들 수역에서 능력껏 수산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현재로서는 우리 어업계가 자율합의 파기로 얻는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인지를 추산할 수 없다.해양수산부는 “규제가 풀린 일본 인근 해역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해 우리 어선의 어획량 증가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조업자율규제 합의 파기후 일본의 신영해 주변에서 일본 당국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지도선을 증강,우리 어선에 대한 조업지도를 강화하고 쓸데없는 신경전을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어업협정개정 교섭 일지

▲95.2=한일어업실무협의에서 96년부터 바람직한 신어업질서 협의키로 합의

▲96.5.9∼10=한일 제1차 어업회의(도쿄)

▲96.6=일본,유엔해양법협약 비준(직선기선제도 채택)

▲96.12.10=일본,직선기선영해 9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국에 통보

▲96.12.30=한국,일 직선기선에 관해 이의제기

▲97.3.6∼7=4차 어업회의(서울).일본,EEZ에 앞서 어업문제 잠정해결 주장 ▲97.6.8=오대호 나포

▲97.6.9=909 대동호 나포

▲97.6.13=6차 어업회의(서울)

▲97.6.15=302수덕호·58덕용호 나포

▲97.7.8=102대양호 나포

▲97.7.28=콸라룸푸르 외무장관회담

▲97.8.13∼14=7차 어업회의(도쿄).한·일,어업문제 잠정체제 논의시작

▲97.8.15=일본 마쓰에 지방재판소 하마다지부,대동호 선장 김순기 공소기각

▲97.8.28∼29=1차 직선기선 전문가회의

▲97.9.17=일 여3당,협정종료하자는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

▲97.10.8∼10=9차 어업회의(도쿄)·잠정수역방안 논의

▲97.10.29=개림호 나포

▲97.11.22=한일 외무장관회담(밴쿠버)

▲97.12.1=유종하 외무장관과 고무라 마사히코(고촌정언) 일본 외무차관 회담

▲97.12.5=유장관,고무라 차관 2차회담

▲97.12.29=한일외무장관회담(서울)

▲98.1.20=3만구호 나포

▲98.1.22=일 핵심각료회의,어업협정 파기 합의

▲98.1.23=일 어업협정 파기,한국에 통고
1998-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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