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회복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공청회에서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수급률 재조정,보험료율 인상,수급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간추린다.
○가입자대표 추천 관리공단 이사 임명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 3명 가운데 2명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또 가입자 대표가 파견한 실무직원이 공단에 파견돼야 한다.상임감사 1명과 가입자 대표 2명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위원 절반 이상은 가입자 대표로 선입돼야 한다.수급개시 연령은 60세로 유지돼야 하고 정부 보조금이 10%가 넘어야 한다.보험료율 9% 가운데 근로자에게 6%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농어민 보조 33% 소득분배 기능 구비▲김현준(농협중앙회 금융조사연구실장)=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을 보면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비율이 4대 3으로 돼 있는데 1대 1 이상이 돼야 한다.또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은 분리되지 말고 통합 운영돼야 한다.농어민에 대한 국고 보조가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
○65세 수혜 희망자 5년간 특혜 주자
▲조남홍(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재정 안정화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신뢰 잃게 된다.수급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54%보다 높아야 한다.보험료율 9%와 수급개시 연령 60세를 유지해야 한다.더 일할 능력이 있으므로 65세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면 5년간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하나로 소득보장 논의 무리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여론의 관심은수급액과 정부의 부실한 연금기금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이 두가지가 연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아니다.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다른 나라들은 기업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3가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미래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상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기금 운영위에 비상임이사를 늘리자는 제안이 있는데 수는 늘릴 필요가 없다.그러나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예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야한다.외국 보면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한다.그러나 5년은 너무 길다.5년에서 3년으로,다시 1년으로 줄이다가 분기별로 줄인 나라도 있다.연금 재정이 안정되면 액수 커지고 한 두 해 사이에 수입 지출이 확 바뀐다.
도시 자영자에 대한 소득 파악은 세계 초유의 실험이다.그런데 한 달 동안 해서 과연 소기의 성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추측컨대 98년 7월1일이라는 시한에 쫓겨 그런 것 같다.한 달 해 보고 한국 고유의 소득 파악방법을 발견하면 다행이다.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면 시한을 늦추더라도 더 해 봐야한다.조세제도상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5개년,10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김연명(상지대 교수·참여시민연대)=연금 하나만 놓고 공청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사회보장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마당에 국민연금 하나만 떼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실업 이후의 사회보장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어떤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대원칙은 정부 신뢰 회복이 핵심이다.사회적 합의구조 안에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단체가 지명하는 전문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또 연금계정이 설정돼도 세부 내역에 관한 별도 보고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재정투융자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공청회에서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수급률 재조정,보험료율 인상,수급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간추린다.
○가입자대표 추천 관리공단 이사 임명
▲노진귀(한국노총 정책본부장)=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 3명 가운데 2명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또 가입자 대표가 파견한 실무직원이 공단에 파견돼야 한다.상임감사 1명과 가입자 대표 2명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위원 절반 이상은 가입자 대표로 선입돼야 한다.수급개시 연령은 60세로 유지돼야 하고 정부 보조금이 10%가 넘어야 한다.보험료율 9% 가운데 근로자에게 6%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농어민 보조 33% 소득분배 기능 구비▲김현준(농협중앙회 금융조사연구실장)=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을 보면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비율이 4대 3으로 돼 있는데 1대 1 이상이 돼야 한다.또 기초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은 분리되지 말고 통합 운영돼야 한다.농어민에 대한 국고 보조가 전체 보험료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
○65세 수혜 희망자 5년간 특혜 주자
▲조남홍(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재정 안정화만 자꾸 주장하다 보면 신뢰 잃게 된다.수급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54%보다 높아야 한다.보험료율 9%와 수급개시 연령 60세를 유지해야 한다.더 일할 능력이 있으므로 65세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요구하면 5년간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하나로 소득보장 논의 무리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여론의 관심은수급액과 정부의 부실한 연금기금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이 두가지가 연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아니다.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다른 나라들은 기업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3가지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미래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상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기금 운영위에 비상임이사를 늘리자는 제안이 있는데 수는 늘릴 필요가 없다.그러나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고려해야 할 문제다.예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야한다.외국 보면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한다.그러나 5년은 너무 길다.5년에서 3년으로,다시 1년으로 줄이다가 분기별로 줄인 나라도 있다.연금 재정이 안정되면 액수 커지고 한 두 해 사이에 수입 지출이 확 바뀐다.
도시 자영자에 대한 소득 파악은 세계 초유의 실험이다.그런데 한 달 동안 해서 과연 소기의 성과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추측컨대 98년 7월1일이라는 시한에 쫓겨 그런 것 같다.한 달 해 보고 한국 고유의 소득 파악방법을 발견하면 다행이다.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면 시한을 늦추더라도 더 해 봐야한다.조세제도상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위한 5개년,10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김연명(상지대 교수·참여시민연대)=연금 하나만 놓고 공청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사회보장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마당에 국민연금 하나만 떼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실업 이후의 사회보장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어떤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대원칙은 정부 신뢰 회복이 핵심이다.사회적 합의구조 안에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단체가 지명하는 전문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또 연금계정이 설정돼도 세부 내역에 관한 별도 보고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재정투융자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1998-01-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