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지급·보증금 반환 조기 집행/건교부,이달 시행령 개정… 조달청 등에 시달/정부공사 조기 발주… 선급금 조속 지불 지시
정부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국가채무로 시공된 기성금의 조기지급과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조기반환 등의 방법으로 3천8백여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또 공사의 조기발주를 추진,선급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 국가가 외상으로 도로공사를 벌인 국고채무 부담행위 가운데 이미 공사가 끝난 142건에 대한 공사비 1천8백13억원을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배정,건설업체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체불임금 등을 설날전에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건교부가 도로공사에 한정해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외상으로 시행한 뒤 다음해 예산에서 공사비를 갚아 주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달청·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보관중인 차액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7천억원 가운데 기성률이 50% 이상이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공사에 대해 2천억원을 조기 반환토록 했다.
특히 각 지방청이 올해 집행할 404건,2조3천2백90억원 규모의 공사를 오는 3월 이전에 조기 발주토록 하고 조기발주액의 30% 수준인 6천9백억원의 선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국가채무로 시공된 기성금의 조기지급과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의 조기반환 등의 방법으로 3천8백여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또 공사의 조기발주를 추진,선급금 지급을 최대한 앞당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 국가가 외상으로 도로공사를 벌인 국고채무 부담행위 가운데 이미 공사가 끝난 142건에 대한 공사비 1천8백13억원을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배정,건설업체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체불임금 등을 설날전에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건교부가 도로공사에 한정해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외상으로 시행한 뒤 다음해 예산에서 공사비를 갚아 주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달청·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보관중인 차액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7천억원 가운데 기성률이 50% 이상이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공사에 대해 2천억원을 조기 반환토록 했다.
특히 각 지방청이 올해 집행할 404건,2조3천2백90억원 규모의 공사를 오는 3월 이전에 조기 발주토록 하고 조기발주액의 30% 수준인 6천9백억원의 선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8-0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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